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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술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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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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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2 00:36 조회2,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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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 제정

제1조(명칭) : 본 강령은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울림의 “저술 윤리강령”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

 

1. 본 강령은 학술단체 및 연구자들의 연구 및 발표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합리적인 연구 윤리의 준거 또는 기준을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울림과 관련한 일체의 연구 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의 틀 내에서 건전한 연구 성과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울림이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발표하는 회원이나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울림이 발행하는『미래정책연구』등 연구지 및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조(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3)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사단법인 정책연구원풀울림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2)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정책연구원풀울림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제4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미래정책연구』편집위원회는 정책연구원풀울림 회원을 포함한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장과 편집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연구윤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제5조 : 제재 방식

 

1. 표절에 대한  제재

  

(1)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정책연구원풀울림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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