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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ggg 작성일24-04-07 14:3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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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별로 정책연구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산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특수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세종국책연구단지나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기관이다. 일반 연구소 혹은 평가원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대한민국에 경우 거의 모든 원내정당[1]은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현행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당과 다소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민간기관 역시 사회참여적 혹은 개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각 정당, 국회기관, 법원, 시민단체 등에 연구내역을 제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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